근로장려금(EITC)은 근로·사업·종교인 소득이 있는 저소득 가구의 소득을 보전하는 제도입니다. 아래에 자격 조건(가구·소득·재산), 신청 시기(정기/반기), 신청 방법(홈택스·손택스·ARS/창구), 필요서류 체크리스트, 그리고 신청 바로가기 링크를 한 번에 정리했습니다. (연도별 세부 기준·일정은 매년 조정되니 제출 전 홈택스 공고를 반드시 확인하세요.
신청 조건 요약 (가구·소득·재산·제외)
- 가구 유형: 단독(배우자·부양자녀 없음), 홑벌이(배우자 또는 부양자녀 1명 이상), 맞벌이(배우자도 일정 소득 보유)
- 소득 요건: 근로·사업·종교인 소득 합산 총소득이 가구유형별 기준 이하(해마다 조정)
- 재산 요건: 주택(전·월세 보증금 포함), 자동차, 예금·주식 등 가구 재산 합계가 기준 이하(일정 구간 초과 시 감액/탈락)
- 공통 요건: 대한민국 거주, 가구 중복 신청 불가, 부정수급·위장전입 등 제외 사유 없음
신청 시기 (정기·반기)
- 정기 신청(전년도 소득 기준): 통상 5월 접수 → 8~9월경 지급, 기한 후 신청 기간 별도 운영(일부 감액 가능)
- 반기 신청(근로소득자 선택형): 상반기분 9월 신청→12월경 지급, 하반기분 다음 해 3월 신청→6월경 지급
※ 정확한 달/일자는 매년 국세청(홈택스/손택스) 공고로 확정됩니다.
신청 방법 (홈택스·손택스·ARS·창구)
PC(홈택스): 홈택스 접속 → 로그인(공동/금융/민간인증) → [신청/제출] → [근로·자녀장려금] → [정기/반기 신청] → 미리채움 정보 확인/수정 → 본인 계좌 입력 → 제출 → 접수번호 확인
모바일(손택스): 앱스토어/플레이스토어에서 ‘손택스’ 설치·로그인 → 신청/제출 → 근로·자녀장려금 → 신청
ARS 간편신청(안내문 수신자): 안내문 기재 전용 ARS 번호로 본인확인 후 음성안내 진행
방문/창구: 세무서 민원봉사실·지자체 임시창구에서 신청(신분증·계좌 지참)
준비물 체크리스트
- 인증서(공동/금융/민간), 본인 명의 입금 계좌, 주민등록 등 가구 확인 서류, 연락처(문자 수신), 필요시 사업소득 증빙
신청 바로가기
- 홈택스: https://www.hometax.go.kr/
- 손택스(모바일 앱): 앱스토어/플레이스토어에서 ‘손택스’ 검색·설치 후 신청
- 문의: 국세청 고객센터 국번없이 1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