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의점 기프티콘, 온라인 문화상품권, 각종 모바일쿠폰은 선물용으로 많이 사용되지만, 한 번쯤은 “아차! 유효기간이 지나서 날렸다”는 경험 있으시죠? 예전에는 기한이 지나면 권리가 소멸해 그냥 버려야 했습니다. 그런데 2025년부터는 이런 불편이 크게 개선됩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10개 주요 모바일·전자상품권 사업자의 불공정 약관을 전수 조사해 무려 85개 조항을 시정했기 때문인데요. 덕분에 소비자의 환불권과 사용권이 대폭 강화되었습니다.
📝 공정위, 불공정 약관 85개 시정
그동안 전자상품권 약관에는 소비자에게 불리한 조항이 많았습니다.
- 유효기간이 지나면 환불 불가
- 환불 가능하더라도 복잡한 조건 부여
- 양도나 환불을 제한하는 불공정 규정
이제는 이런 조항들이 전면 개정되었습니다. 소비자는 합리적인 권리를 보장받고, 사업자는 더 투명하게 제도를 운영해야 합니다.
💳 유효기간이 지나도 환불 가능
가장 큰 변화는 바로 유효기간이 지나도 환불을 요청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 기존: 기한이 지나면 권리 소멸
- 개선 후: 잔액 환불 청구 가능, 최대 100% 환불 보장
- 사업자는 환불 절차와 방법을 소비자에게 의무적으로 안내해야 함
즉, 이제는 까먹고 못 쓴 기프티콘도 “돈을 돌려받을 수 있다”는 거죠.
🔄 환불 절차, 간단해진다
예전에는 환불 신청 절차가 복잡해 포기하는 경우도 많았습니다. 하지만 이번 개정으로 훨씬 단순해집니다.
- 온라인/모바일: 앱·웹사이트에서 몇 번의 클릭만으로 환불 가능
- 고객센터: 전화·챗봇 상담으로 간단하게 신청 가능
- 기간: 환불 신청 후 사업자는 신속하게 처리해야 함
📌 약관 개정으로 달라진 점 정리
- 환불권 강화 – 유효기간 경과 후에도 잔액 환불 가능
- 절차 간소화 – 모바일·온라인 신청으로 빠른 환불
- 양도·사용권 보장 – 부당한 제한 조항 삭제
- 사업자 의무 강화 – 환불 절차·조건 고지 의무 부여
- 소비자 권리 확대 – 환불 거부·지연 시 신고 및 보호 가능
🏦 주요 사업자, 어떻게 바뀌나?
문화상품권, 페이코, 카카오톡 선물하기 등 10개 주요 사업자가 모두 이번 개정 대상입니다. 이제는 이들 기업이 새로운 약관에 맞춰 환불을 진행해야 하고, 소비자는 더는 불리한 조항에 얽매이지 않습니다.
🙋 소비자가 알아야 할 환불 꿀팁
- 증빙자료 보관 – 구매 영수증·문자 내역이 있으면 유리
- 환불 신청 채널 – 앱, 웹, 고객센터 활용
- 환불 금액 – 미사용 금액은 최대 100% 보장
- 환불 기한 – 유효기간 경과 후에도 환불 청구 가능
⚠️ 주의할 점
- 반드시 공식 채널을 통해 환불해야 안전
- 환불 거부·지연 시 공정위나 한국소비자원에 신고 가능
- 일부 특정 상품권은 환불 제외 조건이 있을 수 있으니 약관 확인 필수
결론: 2025년부터 달라지는 모바일상품권 환불제도는 소비자의 권리를 한층 강화했습니다. 유효기간이 지나도 환불이 가능하고, 환불 절차도 간소화되어 누구나 쉽게 환불 받을 수 있습니다. 앞으로는 “못 쓰고 버린 기프티콘”은 사라지고, 소비자가 더 안전하고 자유롭게 상품권을 사용할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됩니다.